"잠자고 있는 연금 6300억 찾아가세요"···2개월간 60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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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
"통합연금포털서 연금 가입회사·적립액 확인 가능"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감원은 은행권과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2개월간 주인을 찾아간 미수령연금은 603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연금액은 6300억원 이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10월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연금 규모는 약 603억원(4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이 495억원(3만4000건), 퇴직연금이 108억원(8000건) 규모다. 지급된 연금저축을 수령방식별로 나누어 보면 건수 기준으로 연금 수령이 4.4%, 일시금 수령이 95.6%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부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했으나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또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과 각은행은 2개월 동안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와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추진했다. 각 은행이 지난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받아 동 주소지로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잠자는 연금 규모는 여전히 크다. 안내 대상자 중 연금을 찾아간 대상자 규모는 건수 기준으로 25%에 불과하며, 아직 6366억원(12만6000건) 규모의 숨은 연금이 남아있다. 연금저축 6012억원, 퇴직연금 354억원 등이다.

미수령 연금을 찾기 원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은 공적‧사적 연금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89개 기관과 연계해 연금정보를 제공 중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난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판매된 구(舊)연금저축의 120만원 이하 소액계좌의 경우,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해지 가능하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미수령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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