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8조 '초슈퍼 예산' 본회의 통과···올해보다 49조↑
내년 608조 '초슈퍼 예산' 본회의 통과···올해보다 49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처리 시한 하루 넘겨···민주당 예산 수정안 통과
지역화폐 30조 발행·손실보상 최하 50만원 포함
문화체육시설·방역의료지원 등 코로나 지원책 담겨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60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는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순증한 것으로 지역 화폐 발행 30조원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여야는 애초 법정 기한인 지난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해군의 '경항공모합 사업' 등을 놓고 여야 막바지 협상에 차질을 빚으면서 끝내 전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기고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3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으로 애초 정부안에서 3조3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종 예산안은 본회의 재석 의원 236명 중 159명의 찬성(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9조원(8.9%) 늘어났는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 6.0%를 훌쩍 넘는 '초슈퍼예산'이다.

예산안에는 일명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가 30조원으로 늘었다. 중앙정부가 15조원어치 발행을 지원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도 담겼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1%대의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가량 지원하고, 택시·버스기사·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1.5% 저금리의 생활안전자금도 1000억원 가량 늘렸다. 실내 체육시설에도 1.6%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국회 국방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경항모 사업 예산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예산 규모가 72억원으로 복원됐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10만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경우 최소 50만원은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손실보상 하한액에 대한 여야간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50만원 수준을, 국민의힘은 1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안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내년 출생 아기에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만 2세 미만 영아에게도 아동수당을 추가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법 등 총 83건의 법안들이 처리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