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 9.4조 지원···1.0%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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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중 '12.7조원+α' 민생대책 활용
94만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산재보험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및 기정예산을 활용해 12조원이 넘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대책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9조원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가운데 약 40%인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해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외 나머지 금액으로는 내년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에 기존 예산을 더해 12조70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저금리 대출로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아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도 인원제한 등으로 코로나 피해를 받은 업종에 1%의 금리로 2000만원 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2조원을 새롭게 공급한다. 또 저신용 특별피해 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조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는 내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며, 신청부터 1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여기에 손실보상금을 받는 80만곳과 제외된 업종 중 매출이 줄어든 인원·시설 제한업종 14만곳 등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 50% △산재 보험료 30%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54만5000명)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단가 인상 등 서민부담 경감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4000억원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2000명)에 5천000원이 반영된다.

홍 부총리는 "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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