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선박화물 EDI 통지 서비스 개시
신한은행, 선박화물 EDI 통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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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선박화물을 이용하는 EDI(전자문서 교환방식) 미 약정 고객들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EDI 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항공화물에 적용되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했을 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고객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 운송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다.

그동안 EDI 미 약정 고객 중 항공화물 이용 고객은 EDI 통지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던 반면, 선박화물 이용 고객은 직접 종이로 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팩스나 메일로 운송회사에 보내야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다.

신한은행은 선박화물 이용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 국가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과 관련 업무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수입고객은 항공 또는 선박화물에 관계없이 EDI 미 약정이라도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후 EDI 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EDI 통지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선박화물 이용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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