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상공인 3조원 추가 지원···中企 지원도 6개월 연장
한은, 소상공인 3조원 추가 지원···中企 지원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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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중심으로 실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및 설비투자 지원 등 한시적 지원조치들에 대해선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총 지원한도는 6조원(3조원 증액)이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단, 지원대상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종전의 경우 업종 제한없이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앞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원기간은 시행일로부터 내년 3월말까지이다.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서도 100%를 지원한다. 한은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했다. 지원한도는 13조원으로, 업체당 한도는 5억원이다. 특히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로 한정했다. 이외 업종의 경우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가능하게 했다.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50%를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선 지원비율을 75%에서 100%까지 우대한다. 지원금리는 0.25%를 적용한다. '지방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이 지난달 말일에서 오는 2023년 8월말까지로 2년 연장됐다. 프로그램은 이달 계속해서 시행 중이다.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1조원) 및 설비투자(5조원) 지원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중 종료된다. 이는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한 것이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앞서 설비투자지원에 취급된 5조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경우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43조원을 유지하되,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한다. 내달부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 감액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유보분'을 3조원 증액한다. 또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오는 12월부터 1조원 감액하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1조원 증액한다. 은행대출취급 기준 시행일은 내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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