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자회사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리스크관리 강화
신한은행, 자회사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리스크관리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제주은행 등 3개 자회사의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했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산출된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건전성 지표인 BIS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신한금융은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금감원 현장 점검 등을 받았다.

제주은행은 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인력, 인프라, 리스크 측정 역량 등을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서 개선을 이뤄냈다.

신한금융은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발판으로 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