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올해 말까지 연장돼 운영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다음달 13일 만료되는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설립 당시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은행의 SPV 대출실행 시한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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