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운용 영업정지 6개월 연장···'가교운용사' 설립 착수
옵티머스운용 영업정지 6개월 연장···'가교운용사' 설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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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지난해 12월 이어 6개월 재연장
NH·한투證 등 5개 판매사 출자···이르면 9월 중 설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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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든 업무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또,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자산 회수·관리를 맡을 '가교운용사'가 본격 설립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오는 12월29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3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정지와 임원의 집무집행 정치 및 관리인(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직무대행을 최초로 의결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조치명령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명령을 6개월간 재연장했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은 지난 23일 공동 출자를 통해 신규 운용사를 설립키로 했다. 판매 비중 84%를 점유하는 NH투자증권이 최대주주를 맡고,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4곳이 출자를 맡는다.

금융당국의 출자 승인, 운용사 등록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중 가교 운용사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투자금액 반환 등)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예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판매사는 투자원금을 반환(수익증권 양수)한 뒤, 가교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 펀드가 회수한 자산만큼 금액을 배분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운용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중 최고 수위인 '등록·인가 취소'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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