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 "확정수익 보장 등 부당권유 판매한 적 없다"
NH증권 "확정수익 보장 등 부당권유 판매한 적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 자본시장법 혐의 위반 기소
"옵티머스 대표의 허위 진술···추후 법정서 명백히 소명"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지난 2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지난 25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사진=NH투자증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NH투자증권이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 28일, NH증권 소속 부장 김모 씨와 박모 씨, 과장 임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2019년 12월부터 7개월간 총 8회에 걸쳐 확정적 수익보장 등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NH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면서 "NH증권이 기소된 이유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의 압박에 따라 억지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H증권은 "실제는 당사가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히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판매사 외에도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대표이사 1명을 대표이사 개인 또는 운용사 자금으로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사용해 자본 시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무관리회사인 전파진흥원 전(前) 기금운용본부장을 위계를 통해 투자상품 선정과 관리 등 예탁원의 적정하고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탁사 하나은행과 직원 2명을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해 자본 시장법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직원 1명을 비정상적인 펀드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한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