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폐업시 기간 무관 '채무조정' 지원"
"코로나19로 휴·폐업시 기간 무관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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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확대···최대 2년간 채무상환 유예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신복위는 29일 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상화까지 최대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해준다고 밝혔다. 최대 10년동안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 했지만, 앞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19로 휴·폐업한 개인사업자면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창업과 사업재개 활성화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자금과 컨설팅도 제공키로 했다.

이계문 신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을 1년도 운영하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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