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권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정
금융위, 업권별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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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
마이데이터 도입 전과 후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도입 전과 후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8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업권별 정보제공 범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업권별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가 포함됐다. 업권별 정보제공 범위는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여·수신, 금융투자업의 경우 △예·적금(납입액·금리·만기 등) △대출(잔액·금리·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매입종목·거래단가·수량·평가금액 등)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업권은 △가입상품(계약·특약·납입내역·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상환내역 등) 정보를 제공한다. 카드업권은 △월 이용정보(금액·일시·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을 전자금융업자는 △선불발행정보(잔액·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금액) △주문내역정보(12개 범주화) 등을 제공한다. 기타 사업자의 경우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확인 등의 정보가 포함됐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소비자권리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보안관리 강화, 과당경쟁 방지 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 제공 관련 소비자 동의를 받을 때는 쉬운 용어나 시각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 과도한 경제적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소비자 모집도 금지된다. 보안사항 준수 및 보안 취약점 점검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설치했다. 센터를 통해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해 고객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도 접수한다.

또 다음달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보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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