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주부도 'OO페이' 후불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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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열린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열린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사회초년생, 주부 등 축적된 금융데이터가 없는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비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신사업 허용, 핀테크-금융사 협업 촉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먼저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라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축적된 금융데이터가 없어 신용도가 떨어지는 금융취약계층은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인증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제공 금융사 수만큼 인증 절차를 반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와 핀테크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금융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핀테크 기업에 원활히 투자하면서 금융과 IT 간 융합이 촉진되도록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기술·서비스·인력 등을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금융가,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는 기반 아래에서 금융사의 IT기반 구축 등이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간 연계 등 오픈뱅킹 참여 기관 정보공유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 운영해오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등을 모의테스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핀테크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신청 전 과정에 대해 종합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 현장에서 금융혁신이 끊임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꼼꼼히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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