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택시, '차고지 밖 안심교대' 실시
마카롱 택시, '차고지 밖 안심교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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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도심 거점교대지 활용해 차고지 밖 안심교대 서비스 이용 가능
차고지 밖 안심교대 서비스 (사진= KST모빌리티)
차고지 밖 안심교대 서비스 (사진= KST모빌리티)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마카롱M(택시 플랫폼) 운영사 KST모빌리티가 차고지 밖에서도 택시 근무교대가 가능한 '도심 거점형 스마트 교대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본 서비스는 도심 거점 교대지 이용과 스마트 출퇴근 인증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차고지 밖 안심교대 사업'을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과제로 지정 받은 바 있다.
 
그동안 택시 업계는 차고지가 소음, 배기가스 배출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돼 도시 외곽에 있어 출퇴근 불편으로 기사 수급 어려움을 겪었다. 근무교대를 위해 빈 차로 외곽 차고지까지 이동할 때마다 승차거부로 오해받는 등 승객 서비스 애로와 경영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ST모빌리티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주차장, 주유소 등과 제휴해 도심 거점 교대지를 확보했다. 

택시 기사는 집과 가까운 도심 거점 교대지를 주요 근무지로 지정해 '마카롱M 키오스크'에서 지문인증, 영상촬영, 음주측정 등 5단계 안전운행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리자는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키오스크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퇴근 승인을 내리면 모바일 키를 활용해 차량을 제어하며 해당 기사는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

실증 택시 내부에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이 설치돼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실내 공기 청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안전운전과 효율적인 주행거리 데이터도 분석할 예정이다. 단, 도심 거점 교대지에서 근무하는 기사라도 주1회 소속법인의 원차고지에 출근해 안전·서비스 품질 교육 참여와 기사 간 네트워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본 서비스는 마카롱 택시 가맹 계약이 체결된 택시 법인이라면 이용 가능한 도심 거점 교대지를 지정해 솔루션 사용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을 확보해 택시운영 환경 개선 등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 기사, 모빌리티 플랫폼이 함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드는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마카롱 택시는 승객에게 꼭 필요한 요소를 찾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T모빌리티는 2월 8일 택시자회사를 시작으로, 3월까지 서울지역 마카롱 가맹택시 4대를 대상으로 중구, 용산구, 성동구 등 3곳에 구축한 마카롱 도심 거점 교대지에서 실증사업을 시작해 향후 서울 시내 50여 곳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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