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추천 받자"···수익 좇아 '주식 리딩방' 찾는 개미들
"종목 추천 받자"···수익 좇아 '주식 리딩방' 찾는 개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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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기대감에 리딩방 합류하지만 피해 가능성 다분
금융당국 미등록 투자자문 '불법'···적발·피해 구제 '난망'
"검증되지 않은 자 의존하는 행위 어리섞어···각별 유의"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최근 주식투자에 입문한 이 모 씨는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종목을 무료로 알려준다'는 단체 대화방 링크를 발견해 들어갔다. 그곳에서 이따금 종목을 추천해 준 운영자는 별안간 "고급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유료인 'VIP방' 가입을 며칠이나 권했다. 꺼림칙해진 이 씨는 이내 대화방을 나왔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채팅방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초보자를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leading)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적발이 쉽지 않을뿐더러, 피해 구제도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화방에서 유료 회원 모집하는 대화창(카카오톡 캡쳐)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대화방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카카오톡 캡쳐)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을 하는 방식이다. 이 씨는 "주식과 관련한 정보를 얻으려 인터넷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리딩방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며 "대화방마다 수백 명의 구성원이 자리해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운영 주체가 주로 금융 관련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라는 데 있다. 이들은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유료 회원 가입을 권한다. 여기에 현혹된 적잖은 투자자들은 손실과 환불 거부를 당할 위험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에 인가 받은 금융회사만 영위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문이 주식 리딩방에서 이뤄진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그럼에도 주식 투자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높은 수익 욕심에 리딩방을 찾고, 종국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리딩방 운영자는 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해 환심을 산 뒤, '고급 정보'를 미끼로 수십~수백만 원대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이후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가 하면, 아예 잠적해 버리기도 한다. 심지어, 추천대로 주식을 사들였다가 주가조작 등 중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더러 나온다. 

이들에 대한 적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주의를 촉구하고, 이들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했음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판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하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등 구제 신청 절차에 들어가지만,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식 리딩방이 더욱 성행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감지된다면 '추가 경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리딩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비자 경보를 또다시 발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높은 수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하는 비이성적 판단을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식투자 관련 유튜버 박 모 씨는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투자자 보호장치 역시 전무한 리딩방 운영자에 본인의 소중한 돈을 맡기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는 무작정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철학을 세우고 나서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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