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인니 부코핀은행 2대주주에 1.6조 손배소
국민銀, 인니 부코핀은행 2대주주에 1.6조 손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이전 최대주주인 보소와그룹으로부터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5일 "부코핀은행의 2대주주인 보소와그룹이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현지 법령을 위반했다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방 중앙법원에 국민은행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에 소송을 제기한 보소와그룹은 부코핀은행 지분 11.6%를 보유한 2대주주다. 지난해 8월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전까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의 유상증자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허가해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두 기관을 상대로 약 1조6295억571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소송과 관련,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소송 청구원인과 금액에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8162억원임에 비춰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은 구성항목만 제시할뿐 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이번 소송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소송 결과가 국민은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