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유류할증료, 9개월만에 0원→1100원
국내선 유류할증료, 9개월만에 0원→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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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은 0원 기조 유지
김해공항 국내선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주진희 기자)
김해공항 국내선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내달 국내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된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11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어진 저유가 기조로 지난해 5월부터 0원이었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9개월만에 부과되는 것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국내선 기준인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29.13센트다.

반대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다음달에도 0원으로 11개월째 부과되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국제선 기준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값은 134.12센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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