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매매대금 소송, 14일 최종 판결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매매대금 소송, 14일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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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의 50톤급 굴착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의 50톤급 굴착기 (사진=두산인프라코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의 상고심이 오는 14일 열린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4일 DICC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에 매각했다. 하지만 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서 FI는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 2심은 FI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이번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최대 1조원 가량의 우발채무가 발생한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금액이 8000억원 중반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경우 그룹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아예 없을 수 있어 그룹 재무구조 개선안 이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해도 FI측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 계약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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