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1년 만에 또 기업회생 신청···산업·우리銀 채무 동결
쌍용차, 11년 만에 또 기업회생 신청···산업·우리銀 채무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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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ARS프로그램 신청···문제해소 시간 벌어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유동성 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가 11년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도 동결됐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차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은행의 대출금 회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법원이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은 동결된다.

이날 쌍용차의 회생절차 신청은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600억원)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4일까지 갚아야 할 외국계 은행 3곳(JP모건·BNP파리바·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 연체금만 약 6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날까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900억원, 150억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7월 쌍용차에 대한 대출만기를 이날까지로 연장해준 바 있다. 이후 산업은행은 쌍용차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만기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채권은행은 이날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와 더불어 ARS프로그램(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을 동시에 접수하면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시간을 벌었다고 판단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통상 기업이 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 하지만 ARS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해당 기간 동안 쌍용차가 투자유치, 채권단 합의 등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경우 회생절차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 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 채권 채무까지 다 일단 동결됐고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회생절차 신청에도 현재 투자유치협상은 지속되고 있고 주채권은행으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협의해 최선의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채권은 동결이 된 거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지, 쌍용차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며 "지금 당장 은행에 어떤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쌍용차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난에 빠졌다. 여기에 대주주 마힌드라가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데다 차입금 상환일 도래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결국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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