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의결
금감원 제재심,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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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결재·금융위 의결 거쳐 확정···신사업 차질 불가피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위원회(제재심)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중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 재제심은 3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사전통지문을 통해 예고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 여부였다.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상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도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이란 이유로 입원비를 주지 않는다며 수년간 분쟁을 이어왔다. 반면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해야할 요양병원 암 입원비 등을 주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이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공동대표인 A씨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금감원은 A씨의 소송사례가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의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지난달 26일과 이날, 이틀에 걸쳐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보험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제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승인도 받을 수 없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면서 이미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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