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내릴래"···여객기 하기 24% '단순 심경 변화'
"그냥 내릴래"···여객기 하기 24% '단순 심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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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항공기 탑승수속 절차에 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사람들이 항공기 탑승수속 절차에 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최근 5년간 여객기 하기 사례가 1750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4분의 1이 '단순 심경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항공기 하기 건수는 총 175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하기가 총 835건(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단순 심경 변화 △기체 결함 등 비자발적 이유 △일정 변경 △가족 사망 순이었다.

특히 단순 심경 변화에 따른 하기는 430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는 2016년 83건, 2017년 95건, 2018년 101건, 2019년 112건, 2020년(1월~7월) 39건이다. 이유로는 '동행자와의 다툼' 또는 '비행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이 이륙 전 탑승했던 항공기에서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테러 등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도 다시 보안점검을 받아야 한다.테러가 의심될 때는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되고 모든 수화물을 검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로써 항공사 및 법무부‧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는 물론, 이륙 지연까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국제선 전편을 대상을 대상으로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륙 직전 승객 하기는 다른 승객과 항공사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만, 승객의 하기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항공 운항에서는 작은 일도 큰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승객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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