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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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도 추가 60일 늘려···연말까진 '숨통'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주진희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불 꺼진 발권창구.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 해당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현행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늘려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비롯한 노사단체 대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 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총 8종으로, 지난 3월 16일과 4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바 있다.

먼저 심의회는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모든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전 업종 평균 20배에 달하는 등 피해가 크다.

심의회는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현행 최대 180일에서  240일까지 총 60일이 추가로 연장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심의회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이번 지원기간 연장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관련 고시를 이달 24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대상 직종 318개를 정했다. 훈련 내용과 기간, 평가 등 훈련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해 이달 28일 고시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은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선 채용한 후 도제식 현장교육과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함께 시행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1만6천여 개 기업과 10만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이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 8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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