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한화생명 제재심···삼성생명도 내달 심판대 설 듯
다음달 4일 한화생명 제재심···삼성생명도 내달 심판대 설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화생명 종합검사 '징계 수위' 결론날까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화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의원회(제재심)가 내달 4일 열린다. 한화생명이 본사 건물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 준 게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화생명의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같은달 삼성생명이 제재 심판대에 오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두 번째 제재심을 다음달 4일 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내달 3일 개최로 알려졌으나 그날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제재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화상으로 대체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첫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제재심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금감원 조사부서와 한화생명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로 진행된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 제재심에서도 논의된 안건이지만 금감원과 한화생명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오간 탓에 10시간이 넘는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며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고, 자회사인 한화63시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을 보험업법 위반으로 본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의 보험료로 조성된 한화생명의 자산이 그룹 계열사 이익을 위해 쓰인 것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여기에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그보다 2배 가량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한 점도 문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기관경고 중징계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보험업계는 한화생명이 중점 추진 중인 디지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화생명은 '경징계'로 징계 수준을 낮추는데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한화생명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금감원의 칼끝은 삼성생명으로 향한다. 내부적으로 9월중 삼성생명 종합검사 재제심을 열 계획을 세웠지만 한화생명 제재심 종결 여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삼성생명 측은 다수의 변호사를 대동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종합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실무자들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금(金) 거래 무역금융 관련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난 5일에도 삼성생명 관계자들은 사모펀드 문제가 아닌 종합검사 관련 소명을 하기 위해 금감원을 찾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