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생명 첫 제재심, 마라톤 심의에도 결론 못내
[단독] 한화생명 첫 제재심, 마라톤 심의에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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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의 징계수위를 정할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의원회가 지난 22일 열렸으나 약 10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23일 금감원은 전날 제7차 제재심에서 한화생명 종합검사 제재안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추후 재심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다시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가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금감원과 한화생명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제재심 위원들은 징계수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제재심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금감원 조사부서와 한화생명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한화생명 제재심에는 대주주 지원(보험업법 111조)과 보험금 부지급(보험업법 127조의3), 지배구조법 등 총 5건의 안건이 올라갔다고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과징금은 약 17억원 수준으로 부과됐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제재심의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론짓지 못한 것은 그만큼 '창(금감원)과 방패(한화생명)'의 대결이 치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화생명의 경우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7년 이른바 자살보험금 사태로 한 차례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3년 내 기관경고가 3차례 누적되면 일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한화생명이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대응했다는 얘기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본사인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를 해줬다. 또 사옥관리 회사인 한화63시티에 주변 건물 임차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다. 고객의 보험료로 조성된 한화생명의 자산이 그룹 계열사 이익을 위해 쓰인 것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반면 한화생명은 세입자 입주 시 인테리어를 해주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는 입장으로 갤러리아면세점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대주주 부당지원을 했다며 흥국화재에 내린 과징금 결정이 법원의 1심에서 패소한 것도 참고해 금감원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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