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또 신동빈한테 '딴죽'
신동주 또 신동빈한테 '딴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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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요구 소송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신동주 에스디제이(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또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딴죽을 걸었다. 

22일 SDJ코퍼레이션은 일본 광윤사가 도쿄지방재판소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요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인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당시 그는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도 고려 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은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면서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 수장을 맡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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