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신동빈 해임안 '부결'
日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신동빈 해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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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에 또 한 번 성공했다. 24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건이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 자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해임 건이 부결되면서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표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재계에선 신동빈 회장이 올해 4월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취임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회사 제안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다”고 밝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다. 이 중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이 신동빈 회장 우호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LSI는 의결권이 없다. 

다만 경영권 분쟁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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