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대면 거래 활성화···정기예금 전용계좌 도입
저축銀 비대면 거래 활성화···정기예금 전용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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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내 추가 개설 가능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저축은행 업계의 비대면 거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업권내 비대면 예금·대출취급이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우선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그동안 2개 이상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공동 모바일뱅킹 앱(애플리케이션) 'SB톡톡플러스(+)' 전산개발을 마무리했으며, 자체 앱을 운영 중인 저축은행들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과세 특례상품을 가입할 시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SB톡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금리인하 요구 수용시에도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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