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38개를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11개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렘데시비르 주사제, 칼레트라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와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관계 기관 추천 의약품 4개다.
코로나19 치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치료제는 기존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를 포함해 모두 4개 품목으로 늘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효과를 보여 주목받았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9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공급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공급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로드맵 나온다
- 정부, 코로나19 치료효과 '렘데시비르' 수입 추진
- 美 FDA,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 긴급사용 승인
- 코로나19 치료용 '렘데시비르' 국내 임상 3건 진행
- 대웅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인도네시아 임상 1상 승인
- 이달부터 말기암환자 해외 임상 의약품 사용 가능
- 식약처, 레이저제모기 과대광고 960건 적발
- 식약처, 환각성분 초과 대마씨유 판매중단·회수
-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투여자 '장기추적' 조사 의무화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품목 허가
- "젊고 지병없는 코로나 환자 항바이러스 치료 필요 없어"
- 보건당국,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렘데시비르 '지속 투여'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