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까지 5분거리?"···아파트 허위·과장 분양 광고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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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사본 제출 의무화···주택법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는 건설사 및 시행사 등이 아파트 등의 주택을 분양할 때 과장된 광고는 게시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 주택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 진행 시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업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 광고 시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가 광고 사본을 보유하게 해 건설사 등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 등 수분양자들의 대응을 쉽게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표시 광고법을 위반 사례를 조사할 때에도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표시로 신문·인터넷신문·잡지·방송 등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사본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내 주택 공급과 관련된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해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와 행정처분 등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잘못된 광고로 피해를 볼 때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데다 분양 당시 광고 내용을 증빙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면 건설사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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