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방역 세부지침 공개···"사무실도 거리두기"
코로나19 생활방역 세부지침 공개···"사무실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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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부처 31개 초안 마련···의견수렴 후 확정 예정
22일 오후 서울역 푸드코트를 찾은 시민들이 창가를 바라보고 각각 홀로 자리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생활방역 준칙을 지키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역 푸드코트를 찾은 시민들이 창가를 바라보고 각각 홀로 자리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생활방역 준칙을 지키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차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을 발표한 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와 책임자 수칙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일할 때는 물론 이동·식사·종교생활 등 일상과 여가 등의 상황을 총망라한 게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하고, 기침 예절과 손씻기·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소독과 환기에 힘쓰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하는 게 좋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사를 할 때도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장했다.

쇼핑몰이나 시장에서는 시식,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중교통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안내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정부는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침을 적용한 후에도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건 의견수렴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세부지침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은 일상과 방역원칙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데 달렸다고 본다. 이 때문에 모든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침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실천 가능한 방식과 기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초안을 공개하는 이유 역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보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지침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듣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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