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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했다.
시장경보제도란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매매거래정지 1일이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에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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