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 도입
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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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협약, 연내 도입 추진···중기 인증 획득 지원
노석환 관세청장(왼쪽)과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직무대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국가스공사)
노석환 관세청장(왼쪽)과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직무대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국가스공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관세청 및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에너지 공기업과 관세행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는 수출입 규모가 큰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비롯해 관세청의 정책을 공유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세행정 발전 및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AEO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요건 충족 시 신속 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가스공사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연내에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납세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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