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이용자 권리축소 등 예외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이용자 권리축소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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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시행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상품 출시 전 사전에 금융당국 등에 약관을 신고해야 했던 절차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상품 출시 후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필요할 때 출시되고, 금융사의 상품개발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시 신고절차를 현재의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등 4개 법률에서 공동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는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에 상품 출시 전 약관을 보고하면 된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와 개정된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축소·의무 확대를 위한 약관 개정 등이 사전신고 대상이다.

다만 금융위에 신고·보고된 약관의 내용과 동일·유사한 경우, 법령의 제·개정에 의한 경우, 금융위의 명령 또는 변경권고에 의한 경우,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경우 사전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제도개편 취지, 소비자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고려해 규정했다.

이날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가 '불공정 영업행위'중 하나로 추가됐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와 신용정보, 상환능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은행·임직원 제제를 받게 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 증권에 추가했다. 또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4개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2020년 1월 1일 동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금융권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취지에 부합하게 실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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