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간 내 금융정보' 27일부터 스마트폰 확인
'행정기관에 간 내 금융정보' 27일부터 스마트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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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서면(등기우편)으로 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조회·열람 절차 (그림=금융위원회)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조회·열람 절차 (그림=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27일부터 본인 스마트폰으로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자신의 금융거래정보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17개 은행, 금융결제원은 전자문서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를 27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은행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내역을 모바일 웹페이지나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10일 이내에 예금주 본인에게 서면(등기우편)으로 통보해야 했다. 이 때 종이서류를 직접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받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등이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SNS알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정기간 조회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씨티, 우리, 전북,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제주, KEB하나, SC제일 등 17개 은행이, 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와 예금보험공사 등이 이번 서비스에 우선 참여하게 된다.

2020년 상반기 중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팜여 행정기관이 늘어나고, 금융사도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은 간편하게 정보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사는 투입됐던 인력과 자원을 금융고유 업무로 돌릴 수 있게 됐다"며 "부수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한 통보에 소요되는 행정기관과 금융회사의 예산·비용이 약 1억7000만원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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