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에 투자자 반발···"집단소송 대응"
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에 투자자 반발···"집단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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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30~65%' 사실상 상한···가입자 '100% 원금 배상' 요구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ELS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전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ELS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전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은행별 30~65%로 결정한 가운데 이번 분조위 결과가 은행권이 진행하고 있는 배상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조위 결과가 업계 예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데다 금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별 배상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된 상태기 때문이다.

결국 홍콩ELS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선 투자자들의 분조위 결과 수용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예견한 은행권과 달리 '100% 배상'을 주장해온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반발,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홍콩ELS 사태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홍콩ELS 주요 판매 은행 5곳에 대한 대표사례를 선정, 최종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최종 배상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NH농협은행(기본비율 40%)으로 65%였다. 이어 △KB국민은행 60%(기본비율 30%) △신한은행 55%(기본비율 40%) △SC제일은행 55%(기본비율 30%) △하나은행 30%(기본비율 30%) 등이었다.

은행별 배상비율이 다른 것은 지난 3월 발표된 금감원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불완전판매 항목과 투자자 책임 요인 등을 종합 고려, 비율 가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율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의 경우 투자자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였고 ELS 상품을 정기예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잘못 설명한 점,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을 누락한 점 등이 모두 은행 잘못으로 인정됐다. 비율이 가장 낮은 하나은행의 경우 과거 가입한 ELT(주가연계신탁) 상품에서 지연상환을 경험한 점 등이 투자자 책임 요인으로 고려됐다. 홍콩ELS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두고 은행업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반응과 함께 진행 중인 배상절차에 미칠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SC제일은행을 제외하고 4대 금융에서 1분기 실적에 반영한 홍콩ELS 예상 배상액은 총 1조6575억원으로, 이는 전체 예상 손실액의 30~40% 수준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분조위가 홍콩ELS 개별 가감·차감 요인들을 어떻게 판별했는지를 은행들에 보여주기 위해 특수 케이스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고 보여진다"면서 "특수 케이스라 오늘 나온 배상비율도 실제 배상절차에서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산정됐을 가능성이 크고, 몇 %포인트 내에서 실제 비율이 달라질 순 있지만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분조위가 먼저 열려서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을 주면 이사회가 자율배상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번에는 자율배상을 다 결정한 뒤에 분조위가 열린 거라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다"며 "은행들이 이미 자체 배상 기준안을 마련한 상태고, 이번 분조위 결과도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분조위 결과가 나왔지만 투자자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배상절차에 돌입한 은행권은 투자자들에게 30~60% 수준의 배상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수 투자자들이 100% 완전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분조위에서 뽑은 대표 사례들의 경우 은행들이 고려할 만한 배상비율 가산·차감 요인들이 대부분 포함된 특수 사례인 만큼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비율일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은행권 배상비율 상한이 65%인 셈이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은 해당 사례의 신청인(투자자)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투자자가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는 법적 다툼이다. 이미 투자자들은 '홍콩ELS 피해자모임'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지난 7일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100% 배상을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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