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사지 화장품 온라인 광고 33% '허위·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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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748개 사이트 점검 결과 1553개 적발···방심위에 차단 요청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온라인에서 스포츠·마사지 용도로 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3건 중 1건은 허위·과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포츠·마사지 화장품 판매사이트 4748개를 점검하고, 1553개(33%)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 대부분은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됐다고 강조하면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광고한 것들이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처럼 기능성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의 속성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부는 피부 장벽으로 불리는 각질층이 방어벽 역할을 하므로 화장품 성분이 피부를 통과해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식이유황이나 글루코사민이 효능·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고, 당국에서도 이들 화장품에서의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이들 사이트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매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이나 고발 조치하고,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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