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엘러간 인공유방 희귀암 환자 의료실비 전액 보상
식약처, 엘러간 인공유방 희귀암 환자 의료실비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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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물 이식 후 희귀암 발병자 보상대책 발표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 내트렐 (사진=엘러간 홈페이지)<br>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 내트렐 (사진=엘러간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희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후 실제 희귀암이 발병한 환자는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해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이 같은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엘러간은 내트렐 텍스쳐드 같은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희귀질환인 인공유방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과 연관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세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보건당국과 보상대책을 협의해왔다.

BIA-ALCL 확진 환자는 진료, 치료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급여를 포함한 이식환자 본인의 부담금은 엘러간에서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평생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병리검사와 초음파 검사 비용에 대해서는 1회당 1000달러(120만원)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미국에서의 보상과 같은 수준이다. 예방 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을 2021년 7월25일까지 2년간 무상 제공한다.

다만 이 경우 보형물 제거 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주는 나라는 없다. 다만 식약처는 해외 보상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용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 또는 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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