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금감원 "DLF 투자손실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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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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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최대 80%의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5일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개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말까지 총 276건의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대표사례 6건을 선정해 분조위 안건으로 올려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은 은행들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배상비율 30%를 적용하되,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20%)'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투자별 손해액(40~80%)을 산정했다. 

예컨데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과 분쟁조정 신청인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은 설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돼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됐으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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