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DLF대책위, 청와대에 '금감원 분조위' 재개최 의견 제출
금융정의연대·DLF대책위, 청와대에 '금감원 분조위' 재개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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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희정 기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희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오는 9일 청와대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극단적인 사례 6건을 상대로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 한정했다며 금감원 중간조사 발표에서 확인됐던 사기 판매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상 비율 가감사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금액이 많다는 건 피해도 크다는 건데 감점요인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DLF 사태에 대해 개별 분쟁조정이 아닌 집단분쟁으로 다뤄야 하고 피해자 전체게 대해 일괄 배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송 등 제3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진행되는 은행과 투자자간 자율조정에 대해서는 집단대응하기로 했다.

우리·KEB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 세부결과를 기준으로 다음주부터 투자자별 배상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개별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들끼리 의면을 모아 공동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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