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증권사, 초고위험 성향 고객비중 '천차만별'
[2020 국감] 증권사, 초고위험 성향 고객비중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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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험등급 산정방식 감독규정에 명시해야"
(표= 민형배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증권사별 초고위험 성향 고객의 비중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3.4%에서 71.5%까지 격차가 컸다. 위험등급 산정방식을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상위 10개 증권사의 위험성향별 고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증권사 10곳의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은 평균 22.3%로 집계됐다. 

초고위험 성향은 투기등급의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변동성이 큰 펀드, 원금비보존형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에도 적합한 투자자로 분류된다. 증권사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아도 되는 고객층을 의미한다.

초고위험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금융투자로, 투자 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2만 1349명 중 1만 6025명인 75.1%가 초고위험으로 분류됐다. 한국투자증권(54.8%)도 초고위험 판단을 받은 고객이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초고위험 성향 판단을 받은 고객이 40%를 넘지 않았다.

민형배 의원은 "초고위험 고객 비율이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0%대부터 70%대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투자자 유형을 분류한다. 증권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별도의 정밀한 평가절차 없이 2009년 마련된 이 준칙의 규정과 예시를 그대로 인용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한 문항, 배점 기준, 투자 적합성 판단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험 투자자 판명에 금융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형배 의원은 "증권사가 위험상품 가입을 목표로 위험 성향 확인까지 고객에게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위험등급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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