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분쟁조정 100여건···"불완전판매 특정 어려워"
금감원, 라임 분쟁조정 100여건···"불완전판매 특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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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보다 위험도 낮아···상품구조부터 파악해야"
라임자산운용 (사진=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 (사진=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 이상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분쟁조정 과정에 상당한 진통과 함께 시간도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100여건 접수됐다.

은행을 비롯한 펀드 판매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시켰다는 증언이 나오지만, 실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더라도 분쟁조정으로 보상을 받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분쟁조정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분쟁조정이 접수되는 대로 은행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해당 건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 등이다. 이 중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 잔액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1조5587억원)의 28.2%에 해당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온 후,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에서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실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분쟁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실사는 모펀드에 대한 것으로, 자펀드까지 쪼갰을 때 실제 손해액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이후에야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불완전판매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서다.

최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파생결합펀드(DLF)는 위험성이 극히 높아 판매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DLF보다 불완전판매를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고위험 상품인 DLF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입시켰다는 점에서 부당 가입이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자펀드의 경우 위험도가 3∼4등급이어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로 특정하려면 가입 당시 고객이 이해하지 못했어야 하지만 3∼4등급 상품인 경우 고객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만큼 상품 구조부터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분쟁조정까지 장기화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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