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DLF 피해자, 사법당국서 사기 인정하면 10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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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에 불만 있을 때 분쟁조정"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 결합상품(DLF) 원금 손실 사태 피해자 유형을 6건으로 나눈 것에 대해 "A, B, C로 나눌 수는 없고, 은행이 통보한 배상비율에 불만이 있으면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추후 만기가 도래한 뒤 손실율이 확정됐을 때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1심 결과가 나오기 전 취하할 경우 금감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투자자가 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금감원의 소송지원제도를 톻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일문일답]

▲6가지 대표 유형 중 투자자의 유형을 어떻게 안내할 건가. 은행과 투자자가 생각하는 유형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조정하나.

=배상액은 금감원에서 은행에 안내할 예정이고, 배상비율을 받은 은행이 각 고객들에게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고객들은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대해서 배상받게 된다.

투자경험이나 투자금액 등을 가감 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 유형을 A, B, C 처럼 나눌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안내받은 배상비율에 불만이 있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해 진행하게 된다.

▲추후 이어지는 분쟁조정은 금감원이 합의 권고로 이뤄진다고 들었다.

=원칙적으로는 분조위가 배상기준을 정하고, 은행에서 자율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은행에서 하되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율조정을 진행하게 되고 합의가 되면 민원이 종결된다. 투자자나 은행이 불만이 있어서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신청을 해 합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손실 확정 안된 투자도 많은데, 어떤 식으로 손해 배상 이뤄지나. 분쟁조정 신청 안하는 투자자는 은행이 알아서 배상을 하게 되나. 소송 제기한 투자자는 어떻게 되나.

=소송 제기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않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소송 하는 분들은 취하하고 저희로 올 수 있다. 다만 1심 결과 나오면 조정 받을 수 없다.

손해가 미확정 된 투자자들도 내년 가을이면 만기가 다 도래한다. 만기가 돌아오면 손해액이 확정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은행이나 금감원에 조정신청 하면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에서 분조위에서 합의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투자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민사 지원할건가?

=소송지원제도는 투자자가 소송하면 당연히 지원하는 거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소송 하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건 내가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건들은 모두 기본배상비율인 30% 적용되나.

=다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 케이스마다 당시의 상황이라던지 투자자의 이해 능력 등을 개별 판단 해야 한다. 상품 판매 당시 얼마나 제대로 설명했는지,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분석했는지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데 확실하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30% 배상이 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하한선은 받을 수 있다.

▲ 6가지 사례가 대표적 사례라고 했지만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례도 있을 텐데? 왜 이 6가지가 대표적 사례가 됐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20여건에 대해서 삼자면담과 사실조사를 진행해 시뮬레이션을 했다. 6건 중 4건은 50% 이상, 1~2건은 특수한 사례에 해당돼 선정했다. 조사한 건 중에서는 불완전한 판매가 아니라고 확정된 건은 없었다.

▲말미에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음"이라고 남겼다. 조정 비율이 최대 80% 나왔는데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나.

=사법당국에서 사기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라고 인정되면 원상의무가 있기 때문에 100% 배상해줘야 한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시해서 사기나 취소가 되는 경우 조정비율을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여지 남겨뒀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은행들이 금감원에서 과도한 수익 추구에 대해 지적 받은게 한두번 아닐텐데 이번에 처음 반영한 배경은.

=이번에는 사회적 이슈 됐기 때문에 여러 관견 부서에서 합동검사를 진행했다. 명확한 부실이 확인 됐기 때문에 적용했다. 조사 결과 상품출시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 발견됐다. 결국 과다한 판매촉진, 판매자 교육 미흡 등으로 이어졌고 불완전판매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점포에서 일어나면서 고액 다수 피해자를 양성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완전판매 관행을 세우고,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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