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위험 투자상품 PB센터서만 판매한다
은행, 고위험 투자상품 PB센터서만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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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통한 레버리지·인버스 신탁 판매 불허
한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한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은행 창구 판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레버리지·인버스(리버스)'등 펀드를 기반으로 한 신탁 상품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은 은행 PB센터에서만 판매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원금손실 사태를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조치로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했다.

고난도 투자상품은 파생상품을 담은 신탁·사모펀드 중 원금을 20% 이상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다.

당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규제 방안에서는 신탁(ETF)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지만 은행권의 요청에 따라 △주요 5개국 대표 주가지수 (한국의 코스피200, 미국의 S&P500, 유럽의 유로스톡스50, 홍콩의 항셍지수, 일본의 닛케이225)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공모형이며 △손실 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상품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외 상품이 담긴 신탁 상품은 창구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투자위험이 큰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품의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레버리지 펀드는 기초지수의 변동률에 1.5배나 2배 등 미리 지정한 배율로 수익률의 변동폭을 키운 펀드다. 인버스 펀드는 수익률이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펀드다.

예를 들어 '2배 인버스 레버리지' 증권투자신탁이면 기초지수가 1% 하락할 때 2%의 수익을 낸다. 반대로 1% 상승하면 2%의 손해가 발생한다.

'판매불가'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투자협회의 판단에 따라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또 원금손실 위험 상품은 일반 창구 대신 PB(개인자산관리가)센터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 고객은 적어도 원금을 지킬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PB센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원금손실률 기준과 시행 시기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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