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임직원 급여 반납 '소비자보호기금' 조성한다
우리銀, 임직원 급여 반납 '소비자보호기금'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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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제안 '십시일반式'...손 행장 "법률 검토 후 시행"
우리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우리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은행 영업본부장 이상 임직원들이 급여를 일부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법률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23일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연말 마무리 영업에 대한 당부와 함께 내년도 경영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손 행장은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혁신·효율'달성을 위해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영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일부 영업본부장들은 파생결합펀드(DLF) 분조위 배상이 끝나더라도 고객 피해가 남는 만큼 영업본부장 이상 임직원들이 급여를 일부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대해 손 행장은 우리은행 임직원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제안인 만큼 법률적 측면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행장은 "고객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피해고객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이라며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고객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또 20년 만에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KPI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업본부장의 역할과 새로운 리더십을 당부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영업현장 직원들이 실천다짐 서약서를 손 행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우리은행의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의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 (사진=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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