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T 판매하려면···"40조원 잔액 이내, 고난도 상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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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개 대표지수 편입 ELT 은행 판매 '조건부' 허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은행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은행장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로 발행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하인 파생상품을 편입한 신탁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확정된 개선방안에는 은행권에서 꾸준히 요구한 공모형태로 발행한 신탁상품에 대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 등 대표지수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을 편입한 신탁 상품(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장들은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은행권은 대신 ELT 판매량을 11월말 잔액(37조∼40조원) 이내로 제한하고,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녹취·숙려 적용(일반투자자) △핵심설명서 교부(개인투자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영업행위 준칙 적용 등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투자권유 규제도 엄격히 적용 할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방침에 더해 신탁 등 고위험상품에 대해 2020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도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하고, 신탁에 편입괴는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교부도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고난도 투자상품이 편입된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 판매 제한은 유지된다"면서 "신탁 부분은 1대 1의 사실상 사모 형태로 판매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최종안에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최대손실가능액이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신탁·일임)다.

다만 기관투자자간 거래가 이뤄지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난도상품에서 제외됐다. 또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 등도 고난도상품에서 제외됐다.

만약 금융사가 고난도 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원회가 판단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발표했던 1~3년 보다 단축한 1~2년으로 운영키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당초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포함해 엄전 재제하기로 했다.

OEM펀드와 관련해서는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입증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등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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