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 판매 제한···사모펀드 최소 투자액 3억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행 판매 제한···사모펀드 최소 투자액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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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인 상품 대상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 (자료=금융위원회)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해외금리결합 파생상품(DLF)처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은행에서의 판매가 제한된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동일상품을 쪼개서 판매하는 공모규제 회피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사모펀드는 사모펀드답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먼저 투자자보호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해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를 강화했다.

신설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은 파생상품이 포함돼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을 말한다.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 해당한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 있다.

금융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해야 하며, 숙려기간을 줘야 한다. 또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핵심설명서에는 투자 위험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판매할 수 있는 사람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된다.

특히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고난도 사모펀드 상품에 대한 판매가 제한된다. 은행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은행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려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 형태로 보완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요건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에 대해서는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된다.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도 강화된다. 판매과정에서 투자자와 판매 직원 모두 자필·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설명이행으로 인정되며, 판매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3년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1일부터 도입되는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기준도 새로 설정된다.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거주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잔고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상품 계좌를 1년이상 유지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정보를 통합관리 하게 되고, 2년마다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받게 된다.

금융회사의 책임과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경영진에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했다.

제조사는 상품판매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성정해 판매사에 권고해야 한다. 판매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하기 전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입증책임 전환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강화된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고난도상품 일괄신고에 대한 허용기준 강화하는 등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실태를 평가라 때 KPI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 점검을 거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법을 검토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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