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하나·우리은행장 징계 검토
금감원, 'DLF 사태' 하나·우리은행장 징계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 여부·수위, 아직 결정된 것 없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박시형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들에 대한 징계가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한다. 합동검사는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3곳,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2곳을 상대로 지난 8월부터 진행됐다.

금감원은 최근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DLF사태와 관련해 검사 직전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 행장 지시로 작성된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에서는 소극적인 기피부터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이나 물리적 방해 모두 광범위하게 검사 방해로 규정한다. 지 행장은 자료 작성 지시는 시인했다. 자료 삭제를 지시했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면 검사 방해에 따른 가중 제재 조치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DLF 불완전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도 포착됐다. 두 은행은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