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DLF배상 절차 개시···최대 65% 배상해야
KEB하나은행, DLF배상 절차 개시···최대 65%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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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KEB하나은행이 26일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데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고객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금감원 분조위는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불완전판매 6건에 대한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은행은 독일 국채금리 또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을 담은 DLF를 총 7950억원어치(지난 8월7일 기준) 판매했다. 지난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만기상환+중도환매) DLF 상품 2080억원어치의 평균 손실률은 52.7%(1095억원)다. 

금감원은 지난달말까지 총 276건의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대표사례 6건을 선정해 분조위 안건으로 올려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건씩이었으며 우리은행이 최대 80%, 하나은행이 최대 65% 배상 결정이 나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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