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DLF 사태' 금감원 제재심 개최···손태승·함영주 출석
16일 'DLF 사태' 금감원 제재심 개최···손태승·함영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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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6일 오전 10시 DLF 사태 제재심을 열고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고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도 관심사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은행 경영진으로 남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 부담이 더 크다. 이달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우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제재심에 제재 대상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직접 나서서 소명키로 한 것이다. 이들 외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제재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16일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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