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우리·하나銀 경영진 중징계 예고
금감원, DLF 사태 우리·하나銀 경영진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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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 경고' 사전 통보...내달 16일 제재심서 최종 결정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다음달 16일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이들 은행에 전달했다.

통지문에 적시된 징계수위는 '문책 경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들 두 은행에도 중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의 문책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지만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사안이 중대해 두 차례의 제재심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DLF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제재심은 내년 3월 손 회장의 지주 회장 임기를 두달여 앞두고 열려 관심이 집중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이달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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