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돌입
KEB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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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날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조치다. 

이 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고객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약 400여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 왔다.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고객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 DLF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출석한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은 경징계를 예고 받아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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